- 1. 추진 배경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노력 필요
-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 를 추진
'15. 4. 8, 금융위원장 카드사(BC카드) 현장방문시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안 제7조의2)
-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化 하여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 (영위 7일전 신고 ⇒ 금감원 위탁)
-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 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지업무 범위
를 설정 하되, 제한업종은 최소한으로 한정
ⅰ) 경영건전성 저해, ⅱ) 소비자보호 지장, ⅲ)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ⅳ)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구분계리 의무화 (안 제7조의3)
-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
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 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 하되,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
당해 부수업무의 매출액이 여타 주요 매출액 (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 의 5% 이상 인 경우 (현재 영위중인 업무의 최대 비율은 3% 수준)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