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 출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 인가방식을 “종목별 → 시장(상품)별”로 전환 할 계획
(예시) 동 방식으로 인가정책 변경시, 상해/질병/도난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행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하는 보험사 출현 가능 현행 인가정책 종목 시장 상해 질병 도난 책임 비용 … 여행보험 주택보험 → 개선 後 종목 시장 상해 질병 도난 책임 비용 … 여행보험 주택보험
금융위·금감원은 동 인가방향을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 하였음
별첨 : 보험업 인가정책 개선방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