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 임종룡)는 ‘15.5.27일 제10차 정례회의 를 개최 하여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 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간 영업양수도 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 - 다 음 -
- 1) 영업을 양도하는 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 2) 영업을 양수하는 자 현대해상화재보험㈜
- 3) 영업양수도 대상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의 전부
단, 현금(보통예금 등),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 및 선급법인세 등 기타 양수도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일부 자산·부채 등은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4) 인가일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