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과정 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 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 검사현장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 되는 경우가 있으며 , 제재절차上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 수준이 미흡 하다는 지적
이에 따라, 금융개혁자문단 은 제2차 금융개혁회의 (4.22.) 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제재심 개최에서 종료까지 대상자가 해명과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① 제재심 자료의 당사자 열람권을 보장 ②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재예고통지 를 의무화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임종룡) 와 금융감독원 (원장 : 진웅섭) 은 금융개혁 자문단 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 로 자문단과의 협의 및 업계 사전 의견수렴 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 을 마련
- 금융위?금감원은 이렇게 마련한 실행방안을 반영하여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과 ? 同 시행세칙 ? 의 개정을 추진
변경예고기간 : 6.10~7.20(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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