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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15.6.25일 국무회의 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 개정안 통과

  • 「 자본시장법 」 개정 (‘14.12월말) 을 통해 새롭게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 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 과징금 제재 를 하게 됨에 따라,
  • 동 시행령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내용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ⅰ) 2차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이용 ⅱ) 해킹?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이용 “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 을 주는 행위 (예시)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허수성 매수?매도 주문이 폭주 하여 시세 급변 을 초래하는 경우 2. 주요 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구체화 (시행령 제207조의2)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에 적용 배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 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하여 그에 따른 후속행위 로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법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시행령 제307조)
  • 과징금 산정시 ① 위반의 내용

및 ② 위반의 정도 **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도록 함

(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 (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ⅱ)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ⅲ) 위반행위가 시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

  •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세부사항 은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금융 위원회 고시) 에 상세히 규정 할 예정 3.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은 ‘15.7.1일부터 시행 예정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를 규정함으로써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 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을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 을 도모

  •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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