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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 www.payinfo.or.kr ) 오픈 - 요금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 하고 불필요 정보는 해지 가능 - 자동납부 연결계좌의 변경 서비스는 10월부터 이용 가능 ‘1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서비스 확대 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 대형 기관 (’15.10월) → 전체 요금청구기관 (’16.6월) ② 개인간 자동송금 :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 (’16.2월)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안정화 후 계좌이동서비스 고도화 추진 - 서비스 제공범위, 참가 금융회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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