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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14.12월말 통과되어,

  • 15.7.1.부터 기존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예정임

이는 형사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보완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英·美 등의 선진국에서도 기 시행중인 제도이며.

  •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부당이득(손실회피액)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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