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진행 경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개정안 이 ’15.7.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정무위는 ‘14.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안 9건
을 수정·반영 하여 대안을 마련 (4.30일) 하였고,
심재철, 송광호, 박민식, 강기윤(이하 새누리당), 이학영, 노웅래, 민병두, 김민기 (이하 새정련), 심상정(정의당) - 법사위 전체회의 (‘15.6.16) 를 거쳐 금일 본회의를 통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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