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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진애 연락처 2156-9853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정원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1.추진배경

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국회 정무위원회 는 저축은행 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 을 마련토록 부대의견 으로 제시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 을 마련하였음 2.주요내용 ?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 도입
  • 대부업법 과 동일 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

에는 방송 광 고를 제한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 방송 광고 내용 및 표현 제한

  • “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 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금지
  • 후크송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 돈다발 을 대출 실행 의 표 현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경고 문구

를 일정 시간 (예 : 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하여 과 도한 대출의 위험성 을 소비자에게 전달

예시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 자율 규제 체계 정비

  •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현행 : 민간위원 단독 위원장) 으로 선임토록 하여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 강화 3.향후계획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 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 (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 에 맞추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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