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15.7.14일 국무회의 에서 「 신용협동조합법 (이하 ‘신협법’) 시행령 」 개정안 통과
- 일정 조건을 갖춘 신용협동조합 은 1명 이상의 임원 (이사장?이사) 을 상임 으로 하도록 하고, 신협중앙회의 대출 규제를 완화 하는 등을 내용으로 「 신협법 」 이 개정 ('15.7.21 시행) 됨에 따라,
- 임원 을 상임으로 선임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기준 과 신협중앙회의 대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임원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제14조 개정)
- 자산 3백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 으로 두고, 이 중 자산 1천5백억원 이상 조합 은 이사장과 이사 모두의 상임 도 가능 대출 요건 확대 를 통한 신협중앙회 대출 규제 완화 (제19조의6 개정)
- 조합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 시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 하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의 대출이 가능
(현행) 조합 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만 대출 가능
-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 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 가능
(현행) 조합과 함께하지 않은 중앙회 단독대출 불가능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