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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15.7.14일 국무회의 에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시행령 」 개정안 통과

  • 부가통신업자 (VAN사) ? 가맹점모집인 (VAN대리점) 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등을 내용으로「 여전법 」 이 개정 ('14.12월말) 됨에 따라,
  • 부가통신업자 등록기준 , 가맹점모집인 모집질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부가통신업자 (VAN사) 의 등록기준 (제9조의2 신설)
  •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을 확보하고,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시설과 장비 를 갖추도록 규정
  • 완화된 자본금 요건 (20 → 10억원) 을 적용하는 부가통신업자의 기준을 ‘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로 규정 가맹점모집인 (VAN 대리점) 등의 모집질서 (제6조의10 신설)
  •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과의 접점 임을 감안하여 금융위에 등록된 단말기 설치 및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를 부과하고,
  • 신용정보보호 의무 부과 및 대형가맹점

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 가맹점 모집질서 확립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연간 신용직불선불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점 3. 향후 계획

개정 「 여전법 시행령 」은 '15.7.21일부터 시행 될 예정 < 붙임 : 여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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