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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5. 7. 15.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씨에스충북방송 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청보산업㈜ 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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