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제14차 금융위 ('15.7.22일) 에서 의결 됨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개정안은 정보보호원칙은 유지 하되, “ 사전규제 ”를 “ 사후점검 및 책임 ” 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정비 하는 내용임 2. 주요 개정내용
'15.6.9일 보도자료 참고 :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5.6.10~6.30) 가. 규제 체계 일원화 : 전산설비?정보처리 → 정보처리
( 현 행) 정보처리 위탁 은 금감원 보고 , 전산설비 위탁 은 금융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여, 규제체계가 이원화
( 변 경) 정보처리 도구인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 하여,
- 규율대상은 “정보처리 위탁” , 규율체계는 “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 나. 정보처리 보고 : 사전 보고 → 사후 보고 원칙으로 변경
( 현 행) 정보의 성격 및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 처리
의 위탁 을 사전보고 대상 으로 규정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외에 내부업무(인사, 예산) 정보, 법인고객 금융거래 정보 등
(변 경) 정보처리 위탁시 금감원 사후보고를 원칙 으로 규정하되,
-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사전보고 다. 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철폐 및 재위탁 허용
( 현 행) 정보처리 국외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 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변 경) 정보처리 국외위탁 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 (본점?지점?계열사) 을 삭제 하여 IT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 허용
- 재위탁 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되, 최초 위탁시의 준수사항
적용 및 책임관계 (연대책임) 명확화
특정정보보호, 금감원 보고, 감독?검사 수용의무 준수 등 라. 일률적 표준계약서의 사용의무 철폐
( 현 행) 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계약서 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
( 변 경) 금융회사별 또는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위탁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사항
만을 규정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등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