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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송병관사무관 연락처 2156-9898 1. 추진 배경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7.6일) 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를 진행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공포 후 6개월(‘16.1월 예상),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은 공포 후 3개월(’15.10월 예상) 후 시행 예정 2.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발행인의 범위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과 일부업종(금융?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은 창업지원법에 준하여 배제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 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7년 초과도) 이용 할 수 있게 함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2) 투자자별 투자 한도 구체화 발행인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한도 동일기업당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없음 없음 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를 확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금융회사 등)에 더하여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선정 (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 등) (3)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4) 발행인의 발행 한도를 완화

기업당 1년7억원 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 감안

  • 다만, 구체적 한도 산정시에 전문투자자 등 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 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여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등록 요건

자본금 요건 : 5억원

법상 5억원 이상으로 위임 →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

  •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 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고, 사업계획?설비요건 도 일부 완화하여 도입

사업계획 : 질적 판단이 개입될수 있는 항목 제외 (수지전망 타당성?실현가능성) ** 인적,물적설비 : 인력요건을 일부 완화 (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배제) (1)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 설정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를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 설정 구 분 현행 적격투자자 구 분 개선 적격투자자 일반사모펀드 제한 없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ㆍ모든 전문투자자 헤지펀드 ㆍ전문투자자 (일부 제외) ㆍ레버리지 200%이하 : 1억원이상 투자자 ㆍ레버리지 200%초과 : 3억원이상 투자자 ㆍ 5억원 이상 투자 하는 개인ㆍ법인 등 PEF (기업재무안정 PEF) ㆍ전문투자자 (일부 제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ㆍ모든 전문투자자 ㆍ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ㆍ 2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ㆍ3억원이상 투자자

GP임원ㆍ운용역은 1억원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요건 자기자본 : 20억원

현행 헤지펀드(60억원) 및 모든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원) 보다 낮고,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13.5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전문인력 : 최소 3인 이상

역량 있는 운용인력 진입 촉진을 위해 운용전문인력 진입 요건도 완화 추진(금투업 규정 개정 사항) 대주주 요건, 물적 설비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은 기존 투자 일임사 등록 요건 과 유사하게 설정 (3) 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 사모펀드 설립 보고 항목을 축소 하여 설립 부담을 경감 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총 16항목 → 총 7항목 (△9) ②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총 11항목 → 총 9항목 (△2) 사모펀드 정기보고 항목 및 보고 주기 완화 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정기 보고 항목 : 4항목 → 2항목 ② 보고 주기 : (현행) 분기 → (개선) 자산 100억원 이상 반기 자산 100억원 미만 연간 (4)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 규제 완화 현 행 개 선 ① 파생상품 헤지 방법

제한

투자대상기업 주권 기초 파생 위험 헤지를 위한 목적이면 제한 없이 허용 ② 투자대상기업 부동산ㆍ금전 채권 투자 제한 (구조조정) 구조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ㆍ 금전채권 투자 허용 ③ 영업양수도 방식 투자 불허 허 용 ④ SI투자자의 SPC 참여 제한 (5) 사모펀드 관련 증권회사 투자 규제 완화 전담중개업자 업무 범위 확대

  • 전담중개서비스 업무 범위 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Seeding 투자 를 포함 증권회사 기업금융부서에 대한 PEF LP투자 업무 허용
  • 현재 정보교류차단장치로 인해 금지된 기업금융부서의 PEF LP 투자 업무를 허용 3. 향후 추진 일정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완료

크라우드펀딩 관련 : 7.23일9.1일 / 사모펀드 관련 : 7.23일8.12일

별첨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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