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가입요건 완화 : 9억원 이하 주택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원 유지)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
‘ 로 제한
보유주택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조건
-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 이 발생
(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허용 하되, 인정 주택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
-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은 확대 하는 한편, 최대 연금지금액은 現 수준을 유지
하여 주택연금 의 건전성 은 유지
예)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억주택 보유자와 9억 주택 보유자의 연금지급액은 동일 2. 가입요건 완화 :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중 고령자 60세 이상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제한
-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 이 발생
- 또한 부부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 보유시 , 주택연금을 가입 하기 위해 60세 이상인 배우자 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 이 필요 - 이로 인해 주택소유권 이전 비용 약 325만원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평균 보유 주택가격 2.8억원 기준)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60세) 요건 을 ‘주택소유자’ 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
現 주금공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 15.3.4일, 이운룡 의원 대표 발의)
- 이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 하는 한편, 약 32만 가구
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108만명(55~59세 자가보유 가구수) × 30%(부부 중 주택소유자 연령이 낮을 확률 가정) 3. 가입요건 완화 :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법」상의 ‘주택
’으로 제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등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주택법 §2)
- 따라서 어르신이 오피스텔 을 소유?거주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 이 발생
- 또한, 주거 형태가 다양화 되고 오피스텔 거주 가구
가 확대 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형평성 문제 가 발생
오피스텔 거주가구 : (`05년) 16.0만 가구 → (`10년) 22.5만 가구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 예측, 주거 용도 확인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연구를 실시 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상품 출시
- 이를 통해 연간 약 1.7만 가구
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 10년 기준 55세 이상 오피스텔 거주가구(’15년 현재 60세 이상 가구로 추정) 4.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 은행 확대(現 신한?우리 ? 타은행 확산)
(의의) 60세 이전 시중은행 역 ( 逆 ) 모기지 상품 가입 후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 이상) 충족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계형 상품
-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 이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까지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대출 상품 (연금과 유사한 기능)
- 가교형 연금주택에 가입시 ,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을 통해 받았던 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
로 상환 하고, 이후 주택연금을 수령
현재 주택연금 가입시, 총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이 가능
(현황) ‘15.1월 신한·우리 은행을 통해 출시하여 6월말 현재 가교형 연금주택 가입건은 총 179건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 연령제한 없음, 대출기간 1∼30년 (우리은행) “우리웰리치100 주택연금대출” / 연령제한 없음, 대출기간 5∼20년
(향후 계획)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 (은행 13개, 보험사 2개) 가 가교형 연금주택을 취급하도록 추진
- 특히, 가교형 연금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역모기지 대출잔액 상환 목적 에 한하여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50%) 확대를 검토
[별첨] 주택연금 안내자료 (주택연금 가입 안내 ☏ 1688-8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