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8. 26.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지득한 상장법인 영업실적정보 를 장기간에 걸쳐 서로 공유 하여 주식 등의 매매 에 이용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공인회계사들 간의 회계감사대상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전달 및 이용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 은 A社의 회계감사에 참여 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영업실적정보 (이하 ‘실적’) 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고,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공인회계사 6인에게 본인이 감사에 참여 하지 않은 B社 등 10개 종목의 실적을 요청 하고 이를 받아서 매 매에 이용하였음 또한 甲은 같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乙 및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丙과 공모 하여, 각자 동료 회계사들로부터 지득한 C社 등 7개 종목의 실적정보 를 서로 공유하고 매매에 이용 함 [부당이득 금액 : 甲(536백만원), 乙(219백만원), 丙(8백만원) ] 3. 향후 계획
동 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중 최초 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
을 활용 하여,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 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 연루된 다수의 회계사를 적발 하였음
(자본시장법 제427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을 수색하게 할 수 있음 **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메시지 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