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가 적발 됨
세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자본시장조사단 보도자료(’15. 8.
- 26) 참고 금융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가 공동 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 을 마련 함 (제도) 회계법인의 초임 회계사 (staff) 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금번 사건의 혐의자는 모두 회계사 경력 약 3~4년
- 주요 회계법인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들은 Manager (약 6~7년차) 직급 이상 의 회계사 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 → 초임 회계사 들은 주식투자 신고?통제시스템 에서 제외 (윤리) 공인회계사 들의 윤리의식 부족 도 문제 발생의 원인
- 교육 및 자정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타인에게 제공) 이 불법행위 라는 인식 이 낮은 것으로 파악 됨 (자체 점검) 상장회사를 감사 하는 모든 회계법인
은 자체적 으로 소속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 을 “전면 점검” (’15. 9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97개, 소속 회계사: 8,635명(’15. 8월 기준) 회계법인 은 ①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② 자체 점검 결과 ③ 향후 개선방안 을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 (품질관리감리)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 (’15. 9월 ~ 12월)
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우선 실시하고, 기타 법인에 대해 매년 지속감리 우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 (Best-practice) 을 표준 모델화하여 다른 회계법인에 공유 하고, 미흡한 회계법인 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 기대효과≫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계기 마련 모든 임직원 은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 전면 제한 회계법인은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위반자에 대해 조치 주식거래 관리 시스템 현황 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에 공시
회계법인의 주식관리체계 개선(’15. 12월) (거래제한) 회계법인 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 를 대폭 강화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 은 주식거래 내역 을 회계법인에 신고 →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 를 “전면적 으로 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15. 12월) < 현행 > → < 개선 > (신고대상) Manager 직급 이상 모든 임직원 (거래제한) 본인 참여 감사대상회사 주식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모니터링)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 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위반자 에 대해서는 조치
- 감사대상회사 의 주식 보유여부를 점검 (분기 1회 이상) 하고 , 신고 내역 의 적정성 을 점검
(반기 1회 이상) 하여, 위반자 에 대해 인사조치 등 을 실시
일정 수를 샘플링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보 등을 활용 (공시) 회계법인 은 사업보고서 에 “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현황” 을 공시 (’1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16. 6월)부터) (시스템) 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 를 위해 모든 회계법인 의 시스템 을 개편
- 대형회계법인 은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보완?개선
- 중소회계법인 은 한공회 가 중소법인용 관리시스템 을 개발하여 제공 ≪기대효과≫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 효과 (회계사시험)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 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 에서 출제
출제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안내 <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 구 분 시험 과목 1차 시험 (6과목)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어 (토익 등으로 대체) 2차 시험 (5과목)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 세법, 재무관리 (교육강화)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 (40시간) 시 ‘ 직업윤리’ 교육 시간 을 “2시간 → 8시간” 으로 대폭 확대 (’15. 9월)
-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 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조치 사례 등을 교육 (자정노력) 회계법인 들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자정노력 실시 (즉시)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금번 사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 를 개최 ② 모든 회계법인 은 소속 직원에 대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에 대한 서약서 를 작성하고, 자체교육 도 실시 ≪ 기대효과≫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기대 개선방안 주요 조치사항 소관 기관 추진 일정 1. 회계법인 주식 투자 현황 일제 점검 가. 회계법인 자체 점검
- 감사대상 회사와 중첩여부 등 자체점검 회계법인 ’15. 9월 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 금감원 한공회 ’15. 9월 ~ 12월 2.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가. 주식신고?거래제한 강화
- 주식거래 신고대상 범위 확대
- 감사대상 회사주식 거래 제한 한공회 회계법인 ’15. 12월 나. 모니터링
- 거래제한주식 보유여부 점검
- 신고 내역의 적정성 점검 회계법인 ’15. 12월 다.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모니터링 현황 공시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 (외감법 시행규칙,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금감원 ’16. 6월 라. 시스템 개선 ㅇ대형회계법인 시스템 개선
- 중소법인용 시스템 개발 회계법인 한공회 ’15. 12월 3.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가. 회계사 시험 개편
- 회계사 시험에 “직업윤리” 출제 금융위 금감원 ’17년 나. 직업윤리 교육 확대
- 직업윤리 의무교육시간 확대 한공회 ’15. 9월 나. 업계 자정노력
- 회계법인 대표 회의 실시 한공회 회계법인 즉시
- 직업윤리 서약서 작성
- 미공개정보 자체교육 강화 회계법인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