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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 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을 마련하였 음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②시장 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③ 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 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함 ? 우선, 9월중 과당경쟁, 불공정행위 등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자정노력 을 가시화하고, ? 올해 말까지, 업계의 시장문란행위 근절 자정노력 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규정 등을 개선하며, ?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개정 등 근원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함

금번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 공 정 행위 ,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 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기 대 ? 특히, 1단계의 ‘ 자율협약 제정 ’ 방안은 당사자인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하여 마련됨으로써, 자발적 준수가 기대 됨

별첨 : ?보험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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