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는 금감원과 정보공유 확대, 공동검사시 단일검사반 운영 등 금융회사의 부담감 완화 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를 보완·개선 해왔으나,
-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이하 ‘현장확인’) 가 금감원과 중복 되어 금융회사의 부담 을 가중 시킨다는 불만 이 지속적으로 제기
- 또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부실의 사전예방 을 위한 예보의 조사·공동검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증대
아울러, 금감원 검사 에 공동 으로 참여 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감독당국이 발표한 검사·제재 개혁방안 ? 에 동참 하고자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업무관행·방식 을 재점검 하고 개선안을 마련 하였음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효율화 방안 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음 가. 조사,공동검사 틀의 변화 : 경영전반·준법성 검사 → 사전 부실예방 현장확인의 중점을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점검 이 아닌 사전 부실 예방에 두고, 보험사고 위험요인 파악에 역량을 집중
(현행) 업무전반의 위법?위규사항 → (개선) 급격한 자산?부채변동 및 편중 등 위험요인 점검 현장확인 前 서면분석을 강화 하고, 현장확인 後 금감원을 통한 강행적 시정조치 요구보다는 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에 초점
( 현행)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조치요구 → (개선) 경미한 위규사항 등은 현장에서 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 나.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보험사고 위험정도에 따라 점검기간을 단축 운영
(현행) 평균 3주 내외 → (개선)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2주 내외 금감원 공유정보 및 공시정보 를 우선 활용 하여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 현장확인 결과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분리통보제
를 활성화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분리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 ** 통보 소요기간 단축 : (현행) 평균 9개월 → (개선) 평균 4∼5개월 예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확인서·문답서 의 징구 를 지양 하고, 기안문서,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 확립 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및 소통 강화 현장확인 실시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화 하고, ‘1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권익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권익보호담당역
을 확충 하여 모든 점검대상 기관 에 직접 방문·안내 실시
예보 사내변호사가 담당, 조사·공동검사 실시 중 해당 금융회사의 고충을 처리 금융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과정 에 출석 하여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현장확인 실시 후 예보 내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
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
시정조치 요청사항의 심의회 상정 사실 및 의견 진술권 안내 등 현장확인 실시 부서와 심의 부서 를 분리 하여 시정조치 요청 사항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
금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실행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나감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음
<별첨> 조사,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