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 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고 진입단계에서의 자율성을 제고 할 계획
- 사무소를 우선 설치 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 을 할지 여부는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
그동안은 외국은행이 지점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소부터 개소하도록 권고
- 심사요건 중 외국은행 본점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 여부 판단시 영위하려는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적용 (필요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현행) ① 적격 외부신용평가등급 (투자적격) , ② 자산규모 (상당수준) , ③ 해외지점수 (상당수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된다고 판단 → (개선) 예금수신 업무 계획이 없어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외증시 상장 등 다양한 기준 으로 판단
외은지점 CEO들은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건의 하였고,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선 키로 함으로써 금융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 국가 위험가중치 적용 합리화 (현행)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가중치 0% 국가를 ‘OECD 국가’ 등으로 한정 → (개선)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AA- 이상)
또는 OECD 신용등급 (0~1등급) 에 따라 위험가중치 0% 적용 (유권해석 사항)
중국 은 AA- 등급 → 향후 위험가중치 0% 적용 (현재 가중치 20% 적용 중) 비거주자 실명확인시 서류부담 완화 (현행) 외국법인의 대리인 은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 서류로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 하고 있어 행정부담이 과도한 측면 → ( 개선) 투자등록증 발급 시 대리인과 특정 금융거래 의 대리인이 동일 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재차 제출할 필요 없음
투자등록증 발급 시 대리인이 공증받은 위임장 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 대리인이 다른 경우 에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나 실명법상 ‘공증’ 요건은 폐지 하고 금융회사에서 자율 판단 (유권해석 사항) 중개업무 영위 (현행) 전업 금융투자업자 의 겸영업무로 ‘대출중개’와 ‘대출채권매매 중개
’가 허용 되어 있는 반면, 은행 의 겸영업무로는 ‘대출중개’만 허용 중
‘ 대출중개’(신규대출) 와 ‘대출채권 매매 중개’(기존대출) 는 중개하는 대출의 계약체결 시점만 다를 뿐 차주와 금융회사간 대출을 중개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성격이 유사 → (개선) 금융규제개혁의 일환 으로 칸막이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금융업 업무영역 정비 예정으로, 동 논의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채권매매 중개’ 허용 여부 검토 (11월중)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현행) 원화예수금 산정시 본지점 차입금 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개선) 본지점 장기차입금 (계약만기 1년 초과) 은 예수금에 포함 하여 기업금융 등 자산운용 제약 완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사항)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은 시장성수신이 아닌 본지점차입금 에 주로 의존하고,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아 예대율 규제를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 인정 중복규제 제거 (현행) 은행이 장외 파생상품 취급시 자본 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 상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가 중복 → (개선)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논의를 통해 자본 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규제를 원칙적으로 일원화 (11월중)
금융위원장은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서로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 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간 협조도 중요 하다고 강조
- 은행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전업주의 또는 겸업주의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
금융위·금감원 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제도 적용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도 활성화 되도록 해외 금융당국과의 정책협조를 강화 해 나가겠음
<참고1> 외은지점 및 사무소 현황 <참고2>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