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 을 공개함

<붙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 참조 ?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한편,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 가 항목과 주요 배점 을 신청접수 전에 공개 하는 것임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은 ? ① 자본금 규모(100점) ② 주주구성계획(100점) ③ 사업계획(700 점) ④ 인력·영업시 설·전산체계 및 물 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

또한, 사업계획 심사시 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6.18) 및 인가 설명회 (7.22) 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 ① 사업계획의 혁신성 ② 사업모델의 안정성 ③금융소비자 편익 증 대 ④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⑤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 심사(500점) 할 예정

다 만, 주요 평가항목내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은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식>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 한 후,

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 한 ‘평가위원회’ 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평가 ? 한편, 평가위원회 는 금융, IT (보안) ,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 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 (위원장 포함) 으로 구성될 예정 (명단은 비공개)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

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향후 절차>

금융위원회 (은행과)

는 9.30(수)~10.1(목)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 ? 예 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00 까지 예비인 가 신청서(3부) 를 제출해야 하고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56-9817 ?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 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금융법규 >해설서?매뉴얼 >업무해설서) 에 공개 (7.31) 한 ‘은행업 인가매뉴얼’ 과 인가심사 Q&A 를 참조

(예비인가 심사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 ☎02-3145-8023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심사 (10월) 및 평가위원회 심사 (11∼12월 ) 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의결 (12 월) 할 예 정임 ?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 (’16년 상반기 예상) 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 (신청시기에 따라 변 동) 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됨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Q&A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