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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5. 9. 9.16차 정례회의에서 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 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 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⑶ 비상장법인 네파㈜ 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⑷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 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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