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역할을 ‘ 지역 ’ 과 ‘ 서민 ’ 중심으로 명확화 중소 저축은 행 및 조합의 지역·서민 금융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외형 확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강화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 지양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시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불허 -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조정 지역금융, 중금리 대출 등 서민층 지원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內 지점설치시 증자 요건 완화 - 중금리 대출 실적 우수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우선 승인 - 지역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신협 단위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T/F’ 구성?운영 중 → 하반기 중 세부방안 마련·발표 신용평가 역량 지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서민금융 역량 강화 -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 및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유도 -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제도 개선, 신협 예보기금 출연료율 조정,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경영상 애로 요인 완화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 대형 저축은행의 BIS비율 기준 상향 및 대형 조합에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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