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 건전성 규제는 완화 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 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을 위해 노력 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에 도입가능한 제도
는 선제적 도입 을 추진
전 금융업권 통합 비교공시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 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을 도입 하는 방안 을 논의 해 왔음
금융협회·금융당국 공동TF 운영('15.1∼3월),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세미나 개최(금융연, ’15.5월), 금융개혁회의 보고(’15.9.10)
오늘 (9.16일) 7 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 와 금융당국 은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을 마련 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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