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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비은행 권역 사례임(타 권역 사례는 추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예정) <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 무서명 카드거래를 위한 카드사-가맹점간 계약체결의무 완화

  • 그간 중소가맹점과 카드사간 무서명 카드거래 (5만원 이하) 계약체결의 번거로움 으로 인해 소액 무서명 카드거래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함 ☞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 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하여 카드를 통한 소액물품 구매시의 불편 완화 <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 은행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 정비
  • 바젤3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바젤1 혹은 바젤2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관련 규정사항을 수정 또는 폐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 주식 실물사본 제출시 대량 스캔 등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주식 실물보유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13 ~15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의 상세내용을 금 융규제민원포털( http://better.fsc.go.kr) 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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