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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제17차 금융위 (‘15.9.16일) 에서 보고됨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정보를 “민원24”와 연계 추진

행정자치부는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 를 민원24 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구축사업 을 ‘13년부터 추진, 현재 건강, 세금, 자동차 등 총 21종의 생활정보를 제공 중 이며 ‘15년 중 휴면예금 등 20종 확대 추진(’15.7월~12월)

(주요내용) 재단이 휴면예금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행 제10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따른 자료 조회 기관 은 재단, 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2. 향후 일정

입법예고 (‘15.9.22~11.2) ,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개정 시행령 연내 시행 3. 기대효과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개별 금융?보험회사 등을 통한 조회 외에도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민원24에 휴면예금 정보를 연계 함으로써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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