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적인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 단축 (조사단 설립이전 : 223일 → 이후 : 157일, 평균 66일 단축) -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 활용을 통하여 조사효과성 제고 -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적폐 해소 향후계획 ? (조사신속성 제고)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조사·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 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 하는 등 조사신속성 제고 ⇒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조기에 바로 세우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조사체계 발전)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첨단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도입 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강화 ⇒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하여 조사시스템을 지속 적으로 발전 시켜나감으로써, 주가조작 등 세력에 대한 ‘무관용·엄단’ 원칙을 확립 해나갈 것이며 - 해외 해외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구축 을 통하여 외국인의 불 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시행)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 (‘15.7.1.) 에 맞추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총 41회, 4천여명을 대상으로 규제 설명회를 실시 하였으며, ⇒ 합리적인 규제 운영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공백을 해소 하고,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 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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