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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 (이란) 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 협정 (BIT) 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을 위반 하여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며 국제 연합 국제 상거 래법 위원회 (UNCITRAL) 중 재 규칙 에 따라 2015.9.14일 대한민국 정부 를 상대로 국제중재 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는 다야니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 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 해왔 으며,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다야니 국제중재건 관련 언론설명 은 다야니 분쟁대응단 (간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장) 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다야니 국제중재건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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