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치 개요
’15. 9. 2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 종목, 3개사 의 공매도 제한 위반 에 대하여 각각 1,500만원 (2개 운용사) , 900만원 (1개 증권사) 의 과태료 부과 를 의결하였음 (법 제180조 제1항 위반) 2. 위반 내용 소유하지 않은 주식 매도 주문 2013.12.11. 홍콩 소재 A운용사는,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해 매수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 주식 200,000주를 매도 하였음 (과태료 1,500만원)
( 발생 경위 ) 주식 매수 거래가 적정하게 체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Confirmation Letter 미수령) , 매수 예정 주식을 전량 매도 2014.8.12. 홍콩 소재 B운용사는,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해 공개 매수에 응모하여 이미 매도된 ○○㈜ 주식 6,659주를 매도 하였음 (과태료 1,500만원)
( 발생 경위 ) 우선 공개매수 응모를 취소하고 매도 주문하였어야 하나, 공개매수기간이 경과 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결제불이행 발생 공매도 주문 수탁 절차 위반 관련법규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일반매도 (Long Sell) , 공매도 (Short Sell) 여부가 불명확한 매도주문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여부 를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국내 C증권사는, B운용 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면서 공매도 여부 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매도 주문으로 수탁?처리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과태료 900만원) 3. 운용사 등 유의사항
운용사는 매도주문시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주식 잔고여부 또는 주식 거래 체결결과 를 확인 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고, 수탁 증권사는 매도주문을 접수하면서 공매도 여부를 운용사에게 확인하는 등 법적 절차 를 철저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람
'15.3.3.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 件별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는 등 조치수준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