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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9. 23.17차 회의 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노시스템 등 3개사 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지노시스템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 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 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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