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은 13∼15주차(6.29∼7.17) 건의사항을 회신하였음
- ‘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 은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보다 용이 하게 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며
- ‘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은 영국 로이드 마켓 등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선사항임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