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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은 13∼15주차(6.29∼7.17) 건의사항을 회신하였음

  • ‘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 은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보다 용이 하게 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며
  • ‘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은 영국 로이드 마켓 등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선사항임

현장점검반은 앞으로도 우리 제조업체·금융회사의 애로사항과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주는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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