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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15.9.30.(水)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 를 효율적으로 충족시 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 하고,
  •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 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 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 (안 제2조 등)

  • “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 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

非 카드 여전업 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 (안 제5조제1항)

  •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 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 ( 안 제14조의4제2항 등)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을 금지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 금지

위반시 등록 취소, 5년간 재등록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안 제49조의2 신설 등)

  • 대주주 신용공여 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 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 를 자기자본의 100% 로 신설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부여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 마련 (안 제46조의2 신설 등)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모집인 에 대해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 유시 설명의무 부과 (안 제50조의10 신설 등)

신용카드업, 할부?리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 신용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할부 상품, 리스 상품 등이 해당

  •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 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 의 경우 에는 금융위 (금감원)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 로 갈음 가능 (안 제54조의3) 3. 향후 계획

동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 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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