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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월의 금융개혁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제10차 개혁회의, 9.10)
- 행정지도 등에 대한 제재관행 근절 및 감독행정에 대한 내부 점검체계 구축,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내?외부통제 강화 건건이 금융회사에 개입하는 감독관행 을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조성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제10차 개혁회의, 9.10)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에 대해 서민·지역주의 원칙을 강화 하고 영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지역밀착형 자금공급으로 활로 를 찾고 서민 자금공급 기능 강화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제10차 개혁회의, 9.10)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 이내 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 로 할 수 있는 권리부여 (’16년 시행)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금융교육 강화방안 (제11차 개혁회의, 9.24)
10월중순 발표 예정
-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대폭 확대 및 ‘지식중심’에서 ‘ 생활중심 ’으로 교육내용 을 획기적으로 개선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방안 (지속 추진중)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9.2)
비대면채널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 일정 기한내 완전판매 확인의무 확대 등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9.21)
공공요금 성실납부시 신용등급 향상,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가점 부여 등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9.22)
‘어르신 전용상담 창구 및 전화’ 운영, 만성질환 보유자 보험상품 보급 활성화, 은행 창구에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 다국어로 된 금융상품설명서 제공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9.30)
통보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가능 조항 시정, 일방적인 수수료 등 결정조항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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