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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5.10.8(木)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동 개정규정은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 을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 를 네거티브 방식 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음

15.4.8일 보도자료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참고 - 이를 위해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 (금감원장 위탁) 하여야 함

  • 한편,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 의 5% 이상 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동 개정규정은 ’15.10.12 일부터 시행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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