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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14.1.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14.4.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 하면서,

  •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가능성 을 감안 하여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되는 대부계약 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

한편, 최근 대법원은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함에 따라 (9.10일) ,

그간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해석하여 운용하여 왔음

  • 기존 대부이용자 가 계약 만기도래시에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 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됨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 하고 있어 대부업체 는 금리 인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대부계약 체결시 장기계약 (2~3년) 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상존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최고 금리 인하 혜택 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 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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