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 등 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를 10.29. (목) 16:00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에서 개최할 예정임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금융위에 등록한 자
추후 창업기업 등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 예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 (초안) 게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 ('16.1.25. 시행)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 (초안) 을 마련하여 10.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에 게시 할 예정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 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이 주요 항목별
로 구분 되어 심사내용, 심사방법,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등 이 명시되어 있음
① 법인격 및 자기자본 요건,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③ 인력 요건, ④ 대주주 요건, ⑤ 물적 요건, ⑥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10.29.) 등을 통해 의견 을 수렴 한 후 11 월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 을 확정·게시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