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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금융개혁 현장점검 대상자 확대 (금융이용자·소비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만족 과 그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 이라고 판단하고,

  •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금부터는 현장점검 대상을 「 금융회사 → 금융이용자·소비자 」 로 확대·발전

시켜 나갈 예정

15.8.31「현장점검 간담회」결정사항

앞으로 2주간 (10월말까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 상장기업 또는 상장준비기업을 대상 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예정

  • 금융이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금융 이용자간의 현장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 융 유관기관

실무자도 금번 현장점검에 참여 예정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신보·기보·IBK·산은 참여) 상장 또는 상장준비기업 현장점검(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코스콤 참여 )

점검방식도 금융이용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듣기 위해 중소 기업 CEO보다는 실무 자금부장 등의 의견을 청취 하고

  • 이들이 조직화하기 어렵고 건의사항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제도개선 사항 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① 건의사항을 금융회사 관행개선 측면에서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주요 착안사항 등으로 반영 하고, ② 협회·현장점검반은 이를 제도개선 안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노력 하는 등 2가지 접근방법을 취할 예정 이를 통해 금융애로 해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금융회 사들이 금융 개혁에 책임성을 갖고 적극 동참 하도록 유도할 계획 <중소·벤처기업, 증권유관기관, 소비자 등 상세 현장점검 계획> ▣ (1단계)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 ① 신보·기보 보증이용 중소·벤처기업의 對 금융회사 건의(10.20) ② 중진공 등 중소기업 협회의 對 금융회사·유관기관(신보·기보·IBK·산은 ) 건의 (10.30) ▣ (2단계) 상장 또는 상장준비기업 및 증권사 현장점검 ① 증권사의 對 증권유관기관(거래소·예탁원·증금·코스콤) 건 의 (10.27) ② 상장 또는 상장준비기업의 對 금융회사· 증권유관기관 등 건의 (10.28) ▣ (3단계) 금융소비자 현장점검(11월중) 2.「중소기업 현장점검」개요 및 주요 발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금융개혁 현장점검반」 1일 반원 으로 보증기관 (신보·기보) 을 이용하는 중소 기업에 대해 최초 현장점검 을 갖고

  • 중소기업 실무자로부터 對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현 장의 목소리를 청취 하는 한편,
  •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답변, 법령해석·불수용사항·기개선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현장 애로사항 해소 ▣ 일시/장소 : 2015.10.20(화 ) 14:00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현장지원단장, 현장점검반
  • 중소기업 실무자 및 신보·기보 실무자

금융위원장은 이번 현정점검을 통해「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새로 운 미션이 부과 되고, 금융감독의 방 향이 전환 될 것임을 예고함

  • 기존에는 금융이용자·소비자들과는 유리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이 일반적이었으나,
  • 향 후에는 현장점검반이 금융이용자·소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 현장점검이 금융회사에 대한 일종의 CCTV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 ① 그 결과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제역할을 못하거나 ② 금융이용자·소비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있는 부분 을 중심 으로 “현장경보”를 발령 하고 이를 집중 검사·감독할 것임을 밝힘 금융 보신주의 타파 등을 위해 이러한 분야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밀 타격해가는 검사·감독에 집중 해 나갈 것임을 약속함

현장점검시 참석한 금감원 은행/비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이상구) 도 앞으로 금융이용자·소비자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금감원 검 사 착안사항으로 집중점검 하고 지적시 엄정조치 할 것을 약속함 < 중소?벤처기업이 제기한 현장경보 사항 > ① 금융회사 등이 정책자금(보증 포함), 재정융자 등에서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여 중소?벤처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관행 ② 중소기업 대출시 피담보 채무 범위를 공란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포괄적 근저당 을 설정하는 관행 ③ 중소기업의 금리인하 요구 이후 신용대출 축소?기한단축 등 불이익 처분 사례

금일 현장점검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 중소·벤처기업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현장즉답 ① 대출만기 연장시 서류제출을 간소화

하고 우편·팩스로 서류제출, 대리인 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및 사전방문을 통한 대출처리 등 개선

「중소기업 서류간소화 은행TF」에서 추가 추진 ② 만기연장시 은행이 전화 및 문자로 연장시한 도래, 연장시 필요조건 등을 사전 공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보도자료 배포) ③ 정책자금, 재정융자 등 금융지원제도지원에 대해 은행, 신보·기보 등의 설명 강화 (설명자료 배포 및 설명회 개최 예정)

  • 금융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금융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

에 대 해 충분하고 성실한 설명

중소기업 대출관련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www.kfb.or.kr), 금리인하요구권 활성 화 방안('15.8.20 금감원 보도자료 참고)

  • 시장질서 유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힘든 건의

에 대해서는 불수용사유를 적극·성실하게 설명

마이너스 통장 이용시 미사용 수수료 면제 요구, 외상거래기반 대출의 채권은행 변경시 대환 요구 3. 향후 계획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번 점검에 이어 11월 중 에는 금융소비자 에 대한 현장점검 을 실시 할 계획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에 대해 조직화된 의견 전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다각적인 의견 청취 통로

를 모색 중

금융당국 민원팀, 각 금융회사 소비자 모니터링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 금융이용자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은 향후에도 매월별 로 실시 하여 다양한 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 현장점검 체계 」 를 마련 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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