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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10월 21일(수) 제19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State Bank of India) 의 서울지점 신설 을 인가 하였음 주요내용 1. 지점명 :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 서울지점 (State Bank of India , Seoul Branch) 2. 갑기금 : 미화 1천만달러 (약 102억원) 3. 취급업무 : ?은행법?에서 정하는 은행업무 4. 부대조건 : 본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고 기존 서울사무소는 폐쇄할 것 5. 인가일 :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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