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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15.3.)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15.7.) 등을 통해,

  • 부채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일시상환 대출 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을 지속 추진중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여 이자 부담감소 및 과도한 대출 방지 기대

현재 일시상환 대출 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LTV·DTI 비율을 재산정 (은행업감독규정)

  •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 하거나 , 소득이 감소 할 경우 LTV ? 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하여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 해야하는 부담 발생
  •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 에도 일시상환 부담 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 발생 2. 주요 내용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 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변경 (대환·재약정) 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 을 그대로 인정

  • 상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규정변경예고 기실시 : ’15. 8.26~10.5일, 40일간) 3. 기대 효과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 하거나 소득이 감소 했더라도 일시상환 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으로 원활히 전환 가능 ‘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으로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을 촉진 < 개선 제도 적용례 > △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1억원 (LTV 70%) 대출 주택가격 2.5억원 으로 하락 시 (기존)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는 1.75억원 (2.5억원×70%) 0.35억원 일시상환 이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개선) 종전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 일시상환 부담 없이 ,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15.10.21., 제9차 금융위원회 의결

~’15.10월, 각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 준비

15.11.2.~, 개정안 관보 게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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