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15.3.)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15.7.) 등을 통해,
- 부채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일시상환 대출 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을 지속 추진중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여 이자 부담감소 및 과도한 대출 방지 기대
현재 일시상환 대출 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LTV·DTI 비율을 재산정 (은행업감독규정)
-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 하거나 , 소득이 감소 할 경우 LTV ? 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하여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 해야하는 부담 발생
-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 에도 일시상환 부담 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 발생 2. 주요 내용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 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변경 (대환·재약정) 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 을 그대로 인정
- 상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규정변경예고 기실시 : ’15. 8.26~10.5일, 40일간) 3.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