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2015.10.21.(수) “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ISA 제도를 놓고 현행 정부안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다 .”
  • “현행 정부 도입안은 신탁계좌를 통해서만 ISA 가입이 가능 하도록 제한 했다.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한 우체국이나 새마을 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신탁업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 등에서는 가입이 불가능 하다. ”
  • “ISA 가입자격을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가정주부는 물론 비정 기적으로 원고료나 인쇄, 강연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 영농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농어민 등은 가입이 불가능 하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소득자도 마찬가지다.”
  • “업계는 ISA 투자 가능 자산을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상품별 구분 없이 연간 2,000만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 정부안 대로라면 ISA 역시 예?적금으로 쏠릴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고 보도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입장 >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 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 (ISA의 가입계좌 ) ISA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종합적 자산 관리 라는 취지에 맞게 하나의 계좌 를 통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 ?교체?관리 할 수 있는 ‘신탁’ 으로 설계 - 가입자의 운용지시 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신탁 구조와 신탁업 수준의 인적?물적요건이 필요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A 취급이 사실상 곤란
  • (가입대상 관련) 새로운 형태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 하되, -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 가 가족 명의 로 우회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

계속적?반복적 원고료, 강의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

  • (상품별 한도 제한 관련) ISA는 가입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을 위해 예금 등 특정상품별 편입한도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손익통산 등 투자에 중립적인 과세구조 설계 등으로 ISA에서 투자상품 편입에 따른 이점 도 있어, 투자상품 편입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