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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9월말까지 총 23주227 개 금 융회 사 를 방 문 , 2,845건 의 건의를 받음 < 1~23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 (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215 95 57 187 554(20%) ② 법령해석, 비조치 8 57 68 44 177( 6%) ③ 관행?제도개선 270 764 572 508 2,114(74%) 합계 493 916 697 739 2,845 (100%) 2. 16~18주차 ( 7.21~8.18 )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16 ~18주차 건의사항 214건은 ①현장 답변 43건, ②법령해석?비 조 치 의견 서 37 건 ③관행?제도개선 134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건의 134건에 대한 회신 완료

  •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134건5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 은 38 % 수 준 [1~18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5%(1,885건848건) 수준]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6 25 12 8 51(38%) ② 불수용 5 20 20 15 60(45%) ③ 추가 검토 1 8 5 9 23(17%) 합계 12 53 37 32 134 (100%) 3. 16~18주차 ( 7.21~8.18 )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별첨 참고>

  • 그간 외국 투자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할 경우 ,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가 부과 됨에 따라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 ☞ 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 함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국내증권 투자를 촉진 하는 한편 투자절차 개선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를 개선

16 ~18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의 상세내용을 금 융규제민원포털( http://better.fsc.go.kr) 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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