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그 동안 금융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6.15)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9.18) 」등을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하기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 ① 규제 일몰제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시스템 도입 ② 현장점검반 등 금융현장 규제개선 절차 및 운영 ③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통제절차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불가 ④ 가격, 배당 등 경영 판단행위에의 개입 금지 ⑤ 옴부즈만 제도 도입, 주기적 외부 실태평가 등 [ 추진 방식 ]

10.23 (금) , 민간 전문가 위주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

」 (위원장 :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를 개최

10명으로 구성(민간전문가 8인, 금융위원회 1인, 금융감독원 1인) [ 향후 일정 ]

오늘 회의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기본방향 및 규정체계 를 논의 ⇒ 공청회, 금융개혁회의 상정 등을 거쳐 12월까지 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