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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측이 2015.9.14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Gavan Griffith (남, 74세, 변호사, 호주) 를 우리측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2015.10.16일 이를 다야니측에 통보하였습니다.

Gavan Griffith 변호사는 호주 법무차관을 역임하였으며,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의장중재인 또는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입니다.

Gavan Griffith 변호사 약력 : 멜버른대 법학석사(LL.M), 옥스포드대 철학박사, Essex Court Chambers(영국 로펌) 및 Owen Dixon Chambers(호주 로펌) 변호사 ** 다야니측은 Jan Paulsson(Three Crowns LLP(미국 로펌) 변호사?마이애미대 로스쿨 교수)을 중재인으로 선정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다야니 국제중재건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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