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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5. 10. 28.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에 고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사주인 甲은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로 주가가 급락하자 담보로 제공한 A사 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하여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지한 혐의 가 있음 [ (붙임) ‘A 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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