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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 의 필요성이 대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 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 할 필요성이 제기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 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의)

선진국들 은 이미 시행 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 도 이를 강력히 요구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 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 (‘14.5.28) 되었고 ’16.1.1 시행 예정 2.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요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 하고 있음 ① 계좌를 신규로 개설 ② 2천만원 (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무통장 송금 등) ③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 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와 확인 사항) ‘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 인 경우와 법인?단체 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 이 다름 (특금법 시행령 개정중)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 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에만 실제소유자 를 새로 파악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 금융 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1단계) 100분의 25 이상 의 지분증권 을 소유 한 사람 ⇓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단계) ①, ②, ③ 중 택일 ①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 한 주주(자연인) ② 최대 지분증권 을 소유한 사람 ③ ①?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 하는 사람

단,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을 확인하고 기재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고객 확인사항 변동표> 현행 고객확인제도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좌동 - 실제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리 법인 실지명의, 업종, 소재지, 연락처 ⇒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소재지, 연락처 ⇒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 및 외국단체 위 규정 분류에 따른 각 해당사항 국적, 국내 소재지 ⇒ 좌동 - 실제소유자 (성명, 실명번호 or 생년월일 , 국적)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 으로 변경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 과는 해당 거래 종료

  • 개정법은 고객 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의 제공 을 거부 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을 의무화
  • 이 경우 금융회사 는 특금법 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 를 검토 하여야 함 3. 기대 효과

금융거래 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 하고 예방 하는데 기여

  •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 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
  •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 - 실 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

국제기준 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

의 자금세탁 방지체계 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 에 기여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 4. 조치 사항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 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15.1월~6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 합동 의 전문가 작업반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 (7월) 「 임직원 교육용 Q&A 」「 고객확인 거부고객 에 대한 직원 응대 요령」 작성?배포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 공문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협조 요청

  • (7월~12월) 금융회사별 임직원 자체 교육 실시
  • (10월~11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금융회사의 서식 마련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준비
  • (11월) 대국민 홍보 를 위한 관련 자료 배포 - 창구 고객 안내문 배포 및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 - 포스터 및 리플렛 을 창구 에 게시 및 비치
  • (~12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 완료 [붙임] “보도자료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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