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11. 11.20차 회의 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일산업 ㈜ 등 4개사 에 대하여 과징금,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 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 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