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 (’15.11.2) 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밴사 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 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 (令 제6조의14)
- (현행) 밴사 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에 대한 부 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VAN사 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 로 인해 VAN수수료 가 높아지고 ,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 으로 작용
- (개선)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 으로 확대하여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規程 제25조의6)
-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 (개선)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 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무서명 거래 활성화 (規程 제24조의6)
- (현행)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 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 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 : 13.9%(’14년 기준)
- (개선)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 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規程 제25조)
- (현행) 5년 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 을 유발하는 측면
- (개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 으로 단축하여 카드사의 마 케팅 비용의 절감 유도
다만, 기존에 이용 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3 . 향후 일정
규개위 심사 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6.1월말부터 시행
시행령은 ’16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