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서울신문 은 “”사기꾼 무서워 못합니까“ 금융당국 일방통행에 은행들 골머리” (2015. 11. 13. 조간) 제하 기사에서
- “ 제도 도입 시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금융권은 새로운 인증 방식을 추가하거나 시행 시기를 내년 초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도입을 공언 한 금융당국은 사기꾼 무서워 혁신 못 하느냐며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보도 < 금융위원회 입장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2015. 5. 18.) 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을 대면 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 으로도 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유권해석
예정
은행이 충분한 사전테스트 를 거쳐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한 후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지 유권해석 문의시 허용 예정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시 ①신분증 사본 제출 , ②영상통화, ③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 하는 새로운 방식
중 최소 2가지 방식을 의무적 으로 사용하고 ,
‘ 생체정보 활용 ’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에 해당 한다는 유권해석을 기회신(‘15.9월)
-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이미 선정한 2가지 방법 외에도 ①~⑦ 중 추가 사용 할 수 있음
이러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회사 각자 자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 되는 것이며, 모든 금융회사가 일정 시점에 함께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 금융회사에게 실명확인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 을 넓혀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를 희망하는 금융회사 는 유권해석 이후 각자 원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