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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하 ‘농어가저축’) 상품구조를 개편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15.11.24. ~ ’16.1.5.)

농어가 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 하기 위해 1976년부터 도입·시행(‘8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정)

  • 그 동안의 경제성장, 물가상승, 저금리 기조 등 경제상황 변화 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저축 상품구조 는 20여년전 상태가 그대로 지속 됨에 따라 제도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 을 고려

법령에서 정한 농어민이 일정기간(3, 5년) 저축가입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기본금리)와 별도로 저축장려금 지급 중

  • 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한국은행 및 관계부처 (기재부· 농림부·해수부) 등 관련기관간 실무협의 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15.10.1,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개요>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2ha 이하 농지 소유 (임차) 농민 20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 등 1ha 이하 농지 소유 (임차) 농민 5톤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축두수 최대기준의 1/2 이하 등 납입한도 : 연 144만원 (월 12만원) 연 120만원 (월 10만원) 기본금리 : 연 3.39% (‘15. 1. 1일 기준) 장려금리 : 3년 (연 1.5%) /5년 (연 2.5%) 3년 (연 6.0%) /5년 (연 9.6%)

【 주요 개정내용 】

: 납입한도↑, 장려금 지급율 ↓, 재정부담 ∼

저축납입한도 현실화 (안 제4조제1항)

  • 저축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 (월 20만원) 으로 약 2배 증액 (일반·저소득 농어민간 납입한도 구분은 없음)

법제정(‘86년) 당시보다 소비자물가는 3배, 농어가 평균소득은 5배이상 증가(1인당 GNI는 12배)했음에도 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는 조정이 없어 제도 운용효과 제한

장려금 지급율 (장려금리) 하향조정 (안 제11조제1호 및 제2호)

  • 납입한도가 증가되더라도 장려금 지급관련 예산소요 (정부와 한은이 절반씩 부담) 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지급율 하향조정 (현행대비 약 절반수준)

한은 기준금리는 ‘01년대비 1/3수준, 시중금리(3~4년 만기적금)는 ’86년 대비 1/5수준 으로 하락한 반면, 장려금리는 고정(연 1.5~9.6%)되어 있어 시중금리 변화 미반영 현 행 개 편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3년 만기 5년 일 반 1.5% 2.5% 0.9% 1.5% 저소득 6.0% 9.6% 3.0% 4.8 %

기타 : 자발적 중도해지시 장려금 지급율 도 동일한 비율 로 하향조정 , 특별중도해지사유 에서 해외이주는 제외 등

【 기대효과 】

: 만기시 수령액 증가로 목돈마련효과 증대

일반 (월20만원, 만기5년) : 지급금리 1.5% (△1.0%p) , 장려금지급액 46만원 (변동없음) , 만기시 수령액 1,340만원 (+512만원)

저소득 (월20만원, 만기5년) : 지급금리 4.8% (△4.8%p) , 장려금지급액 146만원 (변동없음) , 만기시 수령액 1,441만원 (+643만원)

【 향후 일정 】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6년 1/4분기중 시행령 개정 (2017년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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