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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향후일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 (‘15.11.26일~’16.1.5일)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 (‘16.7.25일) 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

시행령 개정안 조문은 11.26일 관보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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